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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손해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사 합의 요구와 보험사에 대한 대응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적절한 형사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1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과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 2장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3. 3간병비, 일실수입, 기타 손해가 문제되는 중상해 사고,
  4. 4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특히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에는 까다로운 기준들이 적용되므로
막연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한다면 법원 판결 금액과 대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 곽정호 법률사무소에는 신체 손해사정사 사무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신체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를 대행하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판결 예상 금액보다 소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흡족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곽정호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합의 대행, 소송 수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